외교부는 이날 "우리 기업 관계자 2명이 미얀마 양곤 지방법원의 불구속 재판 결정으로 23일(현지시간) 오후 구금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구금된 이들의 가족들은 지난 4일과 17일에 각각 한 차례씩 국민청원을 제기하며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 재판 결정이 있기까지는 미얀마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투자대외경제부장관, 양곤주지사, 주한미얀마대사 등 고위당국자들을 지속 접촉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와 주미얀마대사관은 향후 이번 사건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민사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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