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유치를 원하는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24일 전문가 검증단(부·울·경 검증단) 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소음 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검증이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 및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검증단은 계획상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남아있어 법에 맞지 않고, 착륙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임호산 등을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증단은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을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는 2만3192가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수요(2925만명)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평가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설 활주로는 최소 3700m가 필요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경우 3200m로 짧게 산정됐다는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라며 "검증단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수요가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3800만명이었지만, 예타와 기본계획을 거치며 각 27%, 29%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평균 GDP 성장률 둔화, 지난 2015년 이후 영남권 인구 감소 등의 추이가 객관적으로 반영됐다고 맞섰다.
부·울·경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이 소음·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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