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은수미 시장과 김재석 육군 제55보병사단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통합방위작전 드론 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에 따라 시는 55사단에 드론 활용 기술을 지원한다.
국지 도발 대비 작전 상황에서 적 침투 현장을 드론으로 공중 정찰하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관제 장소로 전송하는 등의 기술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시청 내 통합방위지원본부에는 드론 통합관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통합방위작전 태세 확립에 공동 활용한다.
55사단은 성남시가 드론 항공 촬영 허가 요청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다.
이날 업무 협약은 55사단 측이 성남시에 드론 기술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1월 총괄부서인 시청 7층 토지정보과에 무인항공측량 시스템을 구축, 헬리콥터형(4대), 비행기형(1대) 등 모두 5대의 드론을 활용해 행정에 접목하고 있다.
땅속 열수송관 지열 관찰,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 산불 감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항공촬영 등 최근 1년 3개월간 110개 사업 추진에 드론을 띄웠다.
업계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성남 관제공역 내에 3곳의 드론 시험비행장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성남에는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이 관제공역에 포함돼 있다.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지만, 성남소재 56개 드론 업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양지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에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다.
은수미 시장은 “지자체와 육군이 통합방위 체계에 드론을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역 안보와 함께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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