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해외 업체 망 접속료 받지 않는 이통3사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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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04-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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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가격과 거래조건에 따른 차별적 취급 금지' 반한다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동통신 3사가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망 접속료를 다르게 받는 등 국내 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사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들에게는 망 접속료를 받지 않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게만 받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를 불공정거래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해외 업체들에게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설치해주고 망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 반면 2016년 기준 국내 업체인 네이버에겐 약 734억원, 카카오에겐 약 300억원을 받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에서 규정한 '가격과 거래조건에 따른 차별적 취급 금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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