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6시께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이어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법안은 팩스로 제출했다.
법안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후퇴해 원내지도부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각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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