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11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과 감사, 회계책임자, 정비업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정비사업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점검 시 지적했던 사례들을 함께 공유했다.
점검 결과, 예산 미반영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 후 집행, 예비비 집행시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 후 집행, 조합 업무규정 및 회계규정 제정 운영, 지장물 철거공사·각종 용역계약시 중복계약 방지, 법령과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은 대의원회 위임 금지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됐다.
아울러 조합 측에서는 이주시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비기금 등으로 지원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구홍서 시 건축과장은 “앞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및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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