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 영상에서도 A씨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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