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같은 날 저녁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약혼녀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총 5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박유천은 기자회견과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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