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유천은 영장심사 후 수갑을 차고 양팔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정을 나왔다. 내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를 타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결과를 기다렸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약혼녀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총 5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유천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박유천은 기자회견과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임선영 인턴기자, lyricals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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