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자율 방학분산제 시행에 따라 단기방학(봄)이 실시되는 초·중·고 학사일정에 맞춰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기간 동안 도시락 배달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게 된다.
급식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보호자가 부재이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아동이 만족 할 수 있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