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이날 비트코인 투자 관련 고수익을 미끼로 1천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비트코인에 5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내 5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의 거짓말로 2017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8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개월 뒤 B씨가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자 '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34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 사기(CG)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