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이행·비싼 상품 유도... 유료방송 이용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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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04-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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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유료방송 이용자 불만사례 공개... 전년 대비 38.6% 증가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처음 계약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동의 없이 더 비싼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일부 유료방송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는 5만 4189건으로, 2017년 3만 9110건보다 38.6% 증가했다.

가입자들의 주요 불만사례로는 ▲처음 상품에 가입할 때 프로모션·약정·결합할인 등 미적용 ▲계약과 다른 이용요금을 청구 ▲가입자 동의 없이 재약정 또는 더 비싼 상품으로 유도 ▲약정 기간 및 할인 반환금 미안내 ▲상품 허위안내 ▲불법 텔레마케팅 등이 꼽혔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등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사업자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 사업자 등이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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