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와 사무실 마련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특사경 업무 관련 정보차단장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예고도 공고했다.
금감원은 규정 변경 등이 완료되는 대로 특사경으로 추천할 직원 10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해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사경의 업무공간은 금감원 내부에 사무실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애초 금융위는 철저한 정보 차단을 위해 특사경 사무실이 금감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금감원 의견대로 금감원 건물 안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업무에 10명이 배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울 증원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금융위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사경 운영안을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추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면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증시 작전세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 특사경 논의가 탄력을 받아 출범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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