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 시설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강북구 100가구 △강원 홍천군 100가구 △강원 영월군 100가구 △강원 평창군 70가구 △충북 영동군 208가구 △충남 청양군 100가구 △충남 예산군 120가구 △전북 군산시 120가구 △전북 고창군 90가구 △전남 영암군 100가구 △경북 경주시 105가구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주어진다. 임대료는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거주 노인들은 물리치료실 등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건설 재원은 정부가 50%,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가 50%씩 담당한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고령자 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제안 단계부터 다양한 시설·운영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 마이홈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지 선정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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