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로 거소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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