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주목] ​"세종시민 누구나 재난·사고 발생, 피해 보상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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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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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 오늘부터 1년간 최대 1000만원 보장

[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심보험'이 시행된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로 거소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심보험을 통해 시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 다양한 시민체감형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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