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세종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4-29 0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혁신적 자율차 규제특구 추진, '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 폐지한다'

'2019년 세종형 규제혁신 추진 계획'이 추진된다.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실천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과 생업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 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초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돼 자율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망이 높아진 만큼, 관련 부처(중소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자율차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미 시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내달 17일까지 진행중에 있어 시민생활․생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또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시행해 현행 규제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된다.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만든다는 것.

시민·기업·공무원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강조하고,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 규제신고센터 활용 등을 통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진=세종시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