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오늘(29일) 오전 11시부터 폐지…32년만, 폐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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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4-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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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은사 측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에서 통행료 징수

  • 사찰 방문 여부 상관없이 통행료 내 부당징수·신종산적 등 논란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천은사의 통행료가 오늘(29일)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천은사는 1987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 입장료와 같이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받아온 통행료를 32년 만에 폐지했다.

천은사는 그동안 사찰 옆 도로를 지나는 모든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명목으로 1인당 1600원의 통행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통행료는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됐다.

천은사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지방도 861호선(노고단로) 입구에 직접 매표소를 만들어 통행료를 걷었다. 천은사 측은 도로 용지 일부가 사찰 소유라는 점을 통행료를 걷는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유일한 길로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들도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어 ‘부당징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수십 건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자국민이 자국의 영토를 다니는데도, 자동차를 타고 유료도로를 가는 것도 아닌데 통행세를 내야 한다”며 천은사를 향해 ‘신종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른 청원인은 “통행료 징수를 계속한다면 국가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원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통행료 폐지 결정은 환경부, 문화재청,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기관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것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여러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전남도는 사찰이 소유한 지방도 861호선 도로용지를 매입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철거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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