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이다. 다만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이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다만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증권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쉰다. 따라서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 종합병원들은 대개 문을 닫는다. 개인병원들도 자율 휴무지만 문을 여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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