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 택배기사·공무원은 정상근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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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4-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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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공무원,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하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법정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고,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다. 이에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 다만 고용주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월급자,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은행 직원들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도 쉬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정상 출근한다. 이로 인해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한다. 다만 우체국의 우편 접수, 각종 금융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택배 방문접수, 일반 우편,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택배기사 등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이날 정상 근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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