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별법으로 설립됐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오는 2021년 9월까지이며, 접수는 2020년 9월까지 2년 간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호원 자치행정과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한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시도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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