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이재용 부회장)’ 단어 삭제했나...삼바 자회사 임직원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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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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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윗선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윗선 지시 증거 인멸하려했던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증거인멸과 증거위조,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양씨와 이씨는 10시 16분께 양복과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증거인멸 윗선 지시 있었다는 것 인정하는지’와 ‘삭제한 단어 중 JY‧합병이라는 단어 있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정으로 갔다.

검찰은 지난해 3월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가 진행되며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에피스는 영구삭제프로그래을 동원해 직원 수십명의 노트북에서 ‘미전실’이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회계자료는 아예 새로 작성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윗선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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