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천군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연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소상공인지원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됐다.
다음 제247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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