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2067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7개 사업 24억 2767만 6000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6건으로 임일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종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포상 대상자 선정의 공정·정당성을 확보했다.
또 황소제 의원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24세의 청년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업인,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다.
한편 박현철 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 실시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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