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첫 구속수사되나…자회사 임직원 2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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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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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구속수사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한 혐의 등 받고 있는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직원에 대한 구속심사에 착수했다.

이 날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상무 등은 ‘증거를 인멸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 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 등은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범행의 지시·보고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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