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30만 돌파...실제 해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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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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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마비된 상태인데요. 답변 기준인 20만명 선을 훌쩍 넘어선 만큼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당 해산 청원 30만명 돌파…청와대 답변만 남아

지난 22일 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국민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더 큰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우선 ‘정당의 해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의 해산은 헌법 제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이 인정하는 헌정 질서의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 해산 등의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리도록 하면서 정부의 ‘자의적 처분’에 의한 정당해산과 야당탄압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당 해산 절차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국무회의 심의 △제소장에 해산 요구하는 정당 표시 및 제소 이유 기재 등입니다.

◆ 통진당 '헌법 질서 위배'로 해산...한국당 해산 시 국정 마비 우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정당을 해산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 찬선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선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당의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비록 해산됐지만, ‘민중당’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처럼 당장 해산을 했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당도 정당해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까요. 통진당 때를 보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가 정당해산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원인이 제출한 바와 같이 ‘장외투쟁과 발목잡기’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는 한 쪽 시각이 반영된 평가인데요.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를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한국당이 해산되면 국회가 정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국당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외투쟁 나선 황교안-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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