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도성훈교육감)은 지난 15일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맞춰 기존 교육안전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규 안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는 인천시의회 서정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인천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 · 제정한 조례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각종 재난 · 재해 및 위험과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입법 예고될 때부터 시행에 대비하여 야간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교육청 당직실 전화번호 뒷자리 119 통일, 시기별로 많이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 유형에 대해 매월 학교에 미리 안내하여 학생사고를 예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 점검 및 훈련 시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참여 권장, 학생안전사고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을 발굴하여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천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학교원스톱 안전점검, 유엔 산하기구인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SDR) · 인천시와 체결한 안전교육 분야 업무협약, 안전전문가 ·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안전정책 전반에 대해 미리 자문을 받는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신설 등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학교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2020년 개관예정인 가칭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시범운영을 통해 인천교육 안전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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