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폐차 중개·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인스오토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실증특례가 시행되면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불법 유통 등 폐차 질서를 파괴하고 폐차시장의 붕괴를 초래해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실증특례가 조인스오토 1개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받게 만드는 특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인스오토 측의 사업수행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업계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온라인산업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정서와 사업자 반납 위임장을 제출하고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양승생 협회장은 "실증특례가 시행되면 불법 브로커 난립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특혜규정에 대한 시비 등 국민의 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