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오후 10시 30분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사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도 회의 소집 소식을 알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권은희 의원의 새로운 발의 법안을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에 수용함에 따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권 의원의 발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된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 온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 평화당이 이 방안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오후 10시께 참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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