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오후 10시 30분 개의…평화당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참여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9 2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적위원 18명 중 민주·평화·바른미래 의원 11명 찬성시 의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장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220호 앞에는 이미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모여 인간띠를 형성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오후 10시 30분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사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도 회의 소집 소식을 알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 총 11명으로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권은희 의원의 새로운 발의 법안을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에 수용함에 따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권 의원의 발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된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 온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 평화당이 이 방안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오후 10시께 참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