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무원칙한 인천시 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위원, 인권보호관 위촉 규탄한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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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4-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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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서는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난 해 논란 끝에 통과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인권위원, 인권보호관 위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당시 인천시 인권조례가 실효성을 사실상 제거해 버린 누더기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시 인권위원과 인권보호관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제외 된 데다 인권보호관 역시 인권위원과 겸직 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4월 29일 인권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동안 인천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인천시는 “5월부터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호관회의체를 두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원 14명 중 장애분야 인권위원으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위촉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우리는 장애분야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복지관 관장이 위촉된다는 소식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복지와 인권은 엄연히 그 성격을 달리하며 과거 복지전문가들 중심의 인권활동이 당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전문기관들은 장애분야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분야 인권위원인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인권보호관도 겸임토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상담, 구제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관 관장이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상담하고 구제한다는 것도 상상이 안가지만 인천 내 여러 사회복지시설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중립적 위치에서 인권보호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의 경우 복지기관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인권실태 조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팀장 이하 급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조사원이 인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시설 측에 그 내용이 유출되거나 시설의 입장을 옹호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시설과의 중립성이 검증되고 보장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위촉된 다는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이번 인천시 장애분야 인권위원과 보호관 위촉은 인권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무원칙한 위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장애분야 인권위원과 인권보호관 위촉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29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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