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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규 사업자 대상 지방세 전반에 관한 '멘토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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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4-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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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안정 단계까지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하고 해결방안 제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내달부터 신규 사업(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2019 지방세 멘토링’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이 진행하는 ‘지방세 멘토링’은 신규 사업(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 지방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 초기 사업체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과 사업체 규모·업종·면적에 관련된 지방세를 안내한다. 또 신규 사업자의 사업 안정 단계까지 지방세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

이밖에도 ‘지방세 상담 전담 창구’와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 책자 제작·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지방세 정보’ 책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세목별 지방세 안내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지방세 가산금, 가산금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17장으로 구성됐다.

시는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멘토링’ 안내문(신청서)을 개별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선재 시 법무담당관은 “신규사업자들이 지방세를 자세히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웠다”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멘토링’을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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