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9.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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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04-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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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 2만1020호 대상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전북 군산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군산시 관내 개별주택 총 2만1020호로 미공시 대상은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가격을 결정.공시한다는 것.

시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8만1804호의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시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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