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원인이 5개월간의 경찰 수사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시간 화재로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 구체적 발화지점을 한정하지 못했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상 누군가 통신구에 출입한 사실이 없어 방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화재 발생 직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방화·실화 등 발화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당국,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현장 조사를 3차례 진행했고, 합동회의도 2차례 열었다.
통신구 출입구와 중간 맨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을 위한 간이 유증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고, 발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력케이블, 연기감지기 등 전기설비와 환풍기 하부 연소잔류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가 수거물에 대한 인화성 물질 확인 시험을 한 결과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유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화재 현장 통신구는 맨홀 지점 주변과 집수정 방향 주 연소 지점의 끝부분 사이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국과수는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관리부서와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관계자 등 25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당일 지하 1층 통신구 내 작업이나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 관리와 관련 KT의 법률 위반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하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적용 대상 지하구는 길이 500m 이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국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광케이블과 동 케이블 등을 태우고 10여 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현국사 회선을 쓰는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시간 화재로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 구체적 발화지점을 한정하지 못했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상 누군가 통신구에 출입한 사실이 없어 방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화재 발생 직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방화·실화 등 발화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사를 진행했다.
통신구 출입구와 중간 맨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을 위한 간이 유증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고, 발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력케이블, 연기감지기 등 전기설비와 환풍기 하부 연소잔류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가 수거물에 대한 인화성 물질 확인 시험을 한 결과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유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화재 현장 통신구는 맨홀 지점 주변과 집수정 방향 주 연소 지점의 끝부분 사이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국과수는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관리부서와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관계자 등 25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당일 지하 1층 통신구 내 작업이나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 관리와 관련 KT의 법률 위반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하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적용 대상 지하구는 길이 500m 이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국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광케이블과 동 케이블 등을 태우고 10여 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현국사 회선을 쓰는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국사의 복구 현장.[사진=정두리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