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고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간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기초 연구 자문단을 운영해왔다.
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지난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계획 보고를 상정했다.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됐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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