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보사’ 논란 코오롱생명과학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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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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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약사법·식약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제출

시민단체가 성분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와 이의경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제조·판매하는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신약이다. 지금까지 전국 병원 3777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환자 3700여명이 실제 투약했다.

그러다 지난달 미국 임상시험 중 인보사에 무허가 세포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인보사는 1액과 2액을 합친 제품인데, 2액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주권은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인보사 투약 중 102개 부작용이 보고됐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훼손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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