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 도입 시기 늦춰야"…서민대출 옥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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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5-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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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권 "시뮬레이션부터" vs 당국 "상반기 관리지표 활용"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내 제2금융권으로 DSR(총부채원금금상환비율) 시행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DSR 도입이 시기 상조"라는 서민금융권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회의를 주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동방] 올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저신용자, 취약계층 등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해서다. DSR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게 서민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DSR을 올 상반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계획을 담은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제2금융권에선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예금·증권·주식담보, 신용카드결제액, 기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DSR이 활용된다.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능력,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DSR의 도입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DSR을 통한 규제 강화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렵고, 불법 고금리대부업에 내몰릴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권역별로 예상되는 DSR 평균값조차 산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평가된다. 더욱이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의 평균 DSR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DSR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시행 시기"라며 "적어도 시뮬레이션을 몇 차례 한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서민대출만 막는다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용섭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도 "우선 권역별 평균 DSR을 산출한 뒤 정책을 구체화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규제에 묶여 추가 대출이 막히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현재 제2금융권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DSR 도입과 관련해 약관대출, 대부업 정보 등 세부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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