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30일 오전 10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무의 항소심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故 염호석씨 사망 관련 대응 △협력사 폐업 관련 삼성전자 개입 △노조원 징계 양정 △블라인드 교섭 등 변호인 측의 변론 이후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변호인 측은 “故 염호석 유가족에 합의금 지급 과정은 故 최종범씨의 위로금 지급 과정과 다를 바 없다”고 전한 뒤 “선제적으로 위로금 지급한 것은 A/S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하는 것은 유가족의 권한일 뿐”이라고 장례절차 개입 의혹에 도 반박에 나섰다. 이어 “정치권압박‧삼성 이미지 하락이 있어야 합법이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불법이냐”고 덧붙였다.
故 최종범씨는 노조가 생긴 천안협력사에서 근무하다 표적감사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호인 측은 블라인드 노사 교섭에 대해 “교섭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며 시간‧장소만 모를 뿐”이라며 “현대차 노사 교섭도 비공개로 해 타결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수리기사에 대한 △개인별 업무 파악 △감사 및 교육 △우수기사 인센티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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