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종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안을 마련, 지난 4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헌장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연장·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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