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장, 택배 정상배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19-04-30 1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택배 배송 등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1일 휴장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 모두 휴무에 들어가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다.

반면,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정상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으로 정한 휴일이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고용주 결정에 따라 근로자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해 공동 휴일로 지정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하지만,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자 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