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0명 이상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보험보장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사이버보험 시장이 3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3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시장규모가 단번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단번에 사이버보험 시장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부분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 준비금 적립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렇다 보니 손보사도 마음 놓고 대규모 보장을 해주는 사이버보험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사이버보험 상품은 보장액이 적어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 기업이 준비금 쌓기를 선택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는 데 과감히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다시 보장 규모가 큰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당장 대부분 기업이 준비금을 쌓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감히 투자를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다만 미래를 내다보면 당장 수요가 적다고 해도 계속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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