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재조정 후 성수동 개별주택 공시가격 2억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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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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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단독주택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 시정 초지를 요구받은 서울시 8개 자치구의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달 최초 열람 당시보다 대부분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별주택은 당초 표준주택의 절반이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조정 후 표준주택보다 높아져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확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서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개별주택은 첫 열람 당시 6억7200만원에 공시됐으나 확정 공시 금액은 8억8100만원으로 2억1000만원가량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4억7200만원)과 비교해 상승률이 열람 공시 당시 42.4%에서 확정 공시 후 86.7%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이던 성수동1가의 또다른 개별주택은 지난달 예정 공시가격 14억7000만원에서 오류 재조정으로 2억6000만원이 오른 17억3000만원에 확정 공시됐다.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61.2%에서 89.7%로 높아졌다.

바로 앞에 위치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27억3000만원으로 91%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률 격차가 당초 30%포인트가량 벌어졌다가 2%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것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애초 엉뚱한 비교 표준주택을 토대로 개별주택 가격을 매겼다가 이번에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자체 검증에서 지자체가 산정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한 개별주택 456가구의 90%가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61억원으로 공시됐으나 확정 공시 금액은 63억1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4억3800만원) 대비 상승률은 예정가 공개 당시 39.3%에서 확정 공시후 44.1%로 소폭 상향됐다.

이번에 오류 시정 권고를 받은 자치구 담당자들은 공시가격 검증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공시가격을 대부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오류로 지적된 456건 가운데 관할 주택건수가 가장 많은 300여건에 달하고, 성동구 70여건, 마포구 50여건, 중구 30여건, 서대문·용산구가 각각 20여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성동구는 당초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이 16.14%였는데 확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16.69%로 올랐다. 마포구는 24.43%에서 24.67%로, 중구는 10.59%에서 10.68%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오류 지적 건수가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올해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이 28.9%였는데 재조정을 거치며 29%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민은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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