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세종시 태권도협회, 가혹행위 없었다던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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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5-0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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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과 폭행' 피해 학생들 증언 기만한 해명… 본보 취재팀 '원산폭격' 사진 입수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시킬 남·여 학생 선수들의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가혹행위(학대) 등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똑바로 안해 개XX야' 세종시 학생 선수들에 '욕설·폭행, 학대 심각' 4월30일 보도']

세종경찰과 세종시교육청 조사가 진행돼 사건이 불거지자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욕설과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남·여 학생 할 것 없이 원산폭격(뒷짐지고 바닥에 머리박기)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회 측의 그 같은 해명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뒷받침 할 영상을 <아주경제> 취재팀이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는 20여명의 남·여 학생들이 원산 폭격을 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협회 측 관계자에게 혼나는 장면이 찍혀있다. 남·여 학생들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진실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협회측 한 임원은 시교육청 관계자에게 학생들이 거짓말로 증언했으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의 심적 고통에 따른 일관된 피해 증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일 수도 있다는 발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 임원은 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세종시태권도협회 불법선거 등 비리를 취재하고 있는 본보 기자와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고의적으로 표적 기사를 쓰고 있다는 등의 거짓 주장과 가혹행위 기사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발설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요컨대, 본보 기자가 태권도협회 비리를 취재하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는 사실을 주장했다는 것. 법리 다툼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피해자라는 허황된 주장과 허위 사실 공표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과는 무관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혹행위 사진이 공개된 이상 더는 침묵할 수 없다. 불법 선거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세종시태권도협회가 가혹행위를 한 또다른 사실이 밝혀진 만큼, 관련 기관의 철저한 특별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학생들이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부강중학교에 마련한 합동 훈련장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 [사진= 가혹행위를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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