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9만6389호 가격 공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02 0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년대비 평균 4.96% 상승, 5월30일 까지 이의신청 접수

인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638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19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96%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6.26%)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옹진군(3.24%)이다.

◆개별주택 공시현황
                                                                                                   (단위:호,%)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공동주택콜센터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