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가 APD㈜(에이플러스디)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옛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당시 대림산업 대표이사·총수2세)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지분 45%)씨가 출자해 2010년 7월에 설립된 회사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지난 2월에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이익은 APD 지분의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인 이해욱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총수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림산업은 옛 여의도사옥을 호텔(현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한 뒤, 해당 브랜드를 사용해 2014년 12월 개관했다. 이 호텔의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 매월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제주 MAISONGLAD호텔과 GLADLIVE 강남호텔도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매월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했다.
MAISONGLAD와 GLADLIVE 브랜드에 대한 별도의 상표권도 APD 소유로 등록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브랜드 수수료가 총수 2·3세 지분 100%의 기업인 APD에 꾸준히 지급되는 구조다.
더구나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정황도 확인했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수준에 맞춰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계약 과정에서 대림산업 차원의 압박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호텔운영 기준)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들 총수일가의 수수료 편취 이외에도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PD는 2017년 2차례에 걸쳐 GLAD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2차 감정결과 각각 100억원, 69억원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브랜드 가치 이익도 고스란히 이해욱 회장 일가에 귀속된 셈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같은해 9월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을 보내 대림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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