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안재천)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3월 12일과 지난달 9일 예정된 재판 일정은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두차례 연기됐다.
국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미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이 선발을 지시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선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연수생(D-4 비자)을 발급받게 했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6일엔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이 이들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9000만원 상당 개인물품 밀수 혐의로 공판기일을 연다. 이 재판 역시 조 전 회장의 별세로 기일변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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