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사를 취득하려는 행정기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해 연초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하고, 행안부는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기관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청 청사 신축 등을 포함한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지난 3월 행안부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계획안에서 예산 절감과 공간 확보, 보안 강화 측면에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을 내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1일 확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청원을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던 이학재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승인을 환영한다”며, “루원시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데다, 공공청사 용지가 마련돼 있어 부지확보가 용이하다.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식에서도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 모두 루원시티가 신청사의 최적지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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