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변호사가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노키즈존’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오수진 변호사는 ‘노키즈존’에 대해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는 아이나 엄마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생각이 변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친구가 여행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앞이나 뒤에 아이가 있으면 벌써부터 기분이 망쳐진다는 얘기를 하더라. 아이라는 존재만으로 어떤 사람은 혐오하고 싫어할 수가 있는데 아이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장소에서 아이가 같이 지낼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 할 것 같고 차별을 받지 않은 아이가 자라나서 따뜻하고 차별 없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노키즈존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키즈존이란 5세 미만·미취학 아동·유모차 등 조건은 다소 다르나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뜻한다. 주로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 고급 가구점 등에 많다.
‘노키즈존’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곳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린이 손님을 외면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어린이용 의자와 식기를 준비해놓지 않는 등 유아와 어린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노키즈존’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노키즈존’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오수진 변호사는 ‘노키즈존’에 대해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는 아이나 엄마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생각이 변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친구가 여행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앞이나 뒤에 아이가 있으면 벌써부터 기분이 망쳐진다는 얘기를 하더라. 아이라는 존재만으로 어떤 사람은 혐오하고 싫어할 수가 있는데 아이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키즈존이란 5세 미만·미취학 아동·유모차 등 조건은 다소 다르나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뜻한다. 주로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 고급 가구점 등에 많다.
‘노키즈존’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곳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린이 손님을 외면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어린이용 의자와 식기를 준비해놓지 않는 등 유아와 어린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노키즈존’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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