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울산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에 대해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현금화를 요청한 자산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PNR의 주식 19만4794주(9억7400만원 상당)와 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7억6500만원 상당)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합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정부가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라고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저녁 위성방송 BS후지에 출연해 "극히 유감"이라면서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대해 기업의 이익을 지키도록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취할 보복조치로 한국 수입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일본대사를 일시 귀국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대응조치 실행 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식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때'일 것으로 보인다.
압류자산 현금화는 매각명령신청서 접수, 자산 감정, 매각 공고 등의 절차로 이어진다. 중간에 해당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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