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발행된 채권, 더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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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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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발행된 실물 채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도래에 따라 이를 상환했다. 이번 채권 상환으로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 채권은 없다.

이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다. 총 2장으로 권면액은 50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지난 1983년 1월 처음 발행됐고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발행됐다. 그해 5월부터는 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하면 효력을 갖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증권박물관에 증권 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예탁원 측은 “이번 채권 상환으로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며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마지막 실물 [사진=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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