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도래에 따라 이를 상환했다. 이번 채권 상환으로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 채권은 없다.
이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다. 총 2장으로 권면액은 50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지난 1983년 1월 처음 발행됐고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발행됐다. 그해 5월부터는 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하면 효력을 갖도록 했다.
예탁원 측은 “이번 채권 상환으로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며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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