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주관하는 ‘2019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2일 빍혔다. 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사업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드론 실용화와 조기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고 있다.
도는 신청서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람과 산업을 숨 쉬게 하는 환경도시 조성을 과제목표’로 폐기물업체,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등을 세부수행 과제로 설정했다.
실증도시대상지는 화성시 향남읍으로 지정했으며 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주), ㈜두산 등 8개 참여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도는 화성시 공무원 1인당 인허가 건수가 연간 301건에 달할 만큼 급격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화성시를 실증도시대상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드론을 통해 환경감시를 하게 되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남읍은 건설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과 산업단지 등이 많아 드론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비행테스트 지역으로 적합하며, 이곳에 위치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이착륙장과 관제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과제수행 예정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공모사업을 수행할 2개 광역지방지자단체를 선정한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실험을 통해 드론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드론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