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을 대표로 24명의 의원이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6일(금) 공동으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법적 위상 확보, 국가정체성 강화, 국가상징으로서 국민 공감대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선양활동, 무궁화꽃 품종의 개발·식재에 대한 예산지원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2016년부터 충남과 세종시를 비롯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해마다 ‘무궁화 식재 및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또한,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 및 산하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에 의해서 국화(國花)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궁화는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정서가 투영된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 그 법제화 노력은 2002년 16대 국회부터 시작해 2015년 19대 국회까지 총 9차례 법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의원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 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여·야간의 파행과 1만 6천 건이 넘는 계류법안에 묻혀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승만 의원(홍성1)은 “문헌상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되기를 희망한다”며,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뜻을 밝혔다.
본 건의안은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부터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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